정부가 일본과 스페인, 인도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 반덤핑관세를 새로 3년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일본 정부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당해 패한(일본 측의 일부 승소) 가운데서도 국내 철강시장 보호를 위해 반덤핑 관세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가 세 국가에 올해 6월부터 향후 3년 동안 3.51%~15.39%의 덤핑방지세로 부과하겠다는 무역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국내 SSB 수입업체 5개사의 심사요청과 기획재정부의 심사결과를 받아드려 지난 2004년 7월부터 일본 SSB업계 등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무역위원회가 반덤핑 관세 연장을 위한 절차을 밟던 과정에서 WTO가 “한국 정부가 SSB 반덤핑 관세를 부당적용 했다”고 판결(일본이 2018년 6월 제소)해 논의가 중단됐다.
그럼에도 올해, 우리 정부는 외교 갈등이 예상되는 반덤핑 관세연장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1차 판결에 대해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소 직후 우리 정부는 “WTO 패널이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하였다고 판단됨에 따라 분쟁해결절차를 거쳐 상소를 제기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지적하는 WTO 1차 판결에 대해 지적한 오류는 △ 제소장에 따른 심리 권한을 월권한 부분 △ 제소 대상 반덤핑조치가 일몰재심조사임에도 원심조사에서의 가격효과 분석요건을 그대로 적용하여 가격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전제한 부분 등이다. 정부는 잘못된 법리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WTO 상소를 준비하며 국내 SSB 반덤핑 관세 절차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국내 생산자에 대한 현지 조사와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을 통해 덤핌방지조치 종료 시,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국내 산업계에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지난해 11월 WTO 1차 패소도 절차적 문제에 국한된 것으로 국내 산업을 위해 기존 반덤핑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22.11.0000호, 제7222.19.0000호, 제7222.20.0000호, 제7222.3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가운데에 구멍이 없는 원형강(Round Bar): 지름이 600㎜ 이하인 것
2. 각강(Square Bar): 대변거리가 4.5㎜ 이상 40㎜ 이하인 것
3. 육각강(Hexagonal Bar): 대변거리가 5㎜ 이상 40㎜ 이하인 것
4. 평강(Flat Bar): 두께가 25㎜ 이상 150㎜ 이하이고 너비가 150㎜ 이상 600㎜ 이하인 것. 다만, 두께가 100㎜ 초과 150㎜ 이하이고 너비가 150㎜ 이상 210㎜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