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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무역위 수입재 STS 덤핑 예비승인, 중소기업계에 피해 입힐 것"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23 12:33 조회수 : 389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5625

경제 5단체 중 한 곳인 중소기업중앙회가 무역위의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반덤핑조사’ 예비긍정 판정에 대해 반박했다. 오는 7월로(조사 연장시 9월)로 예상되는 최종판정때까지 수입재 덤핑세 부과 관련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중기중앙회는 무역위의 덤핑관세 예비긍정 판정에 대해 "국내에서 스테인리스강은 자동차, 조선, 플랜트, 반도체 설비, 건축 내외장재, 식기·주방용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며 "최종 판정에서까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스테인리스강 연관 산업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7월로 예정된 최종 판정에서는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지혜로운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도 "아직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가 분명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입산 스테인리스를 유통·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의 우려는 적지 않다”고 중기중앙회의 주장을 거들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무역위 결정에 따라 덤핑관세 잠정조치를 내린 가운데 이번 건의 본조사는 국외 실사검증 및 덤핑률 최종산정을 담당하는 산업부 덤핑조사과와 국내외 실사검증과 공청회 및 산업피해조사를 담당하는 산업피해조사과가 시행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7개월(두 차례 연장)까지 진행된다.    

 

덤핑조사 절차도 (산업자원통상부 제공)

 

 

 



윤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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