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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기재부, 중국·인니·대만 STS제조업계와 수출가격 인상 약속 체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9-15 15:33 조회수 : 233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522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 산시타이강, 리스코, 인도네시아 인니청산, 대만 유스코, 왈신 등 해외 스테인리스 평판압연 제조사와 수출가격 인상(수정) 약속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STS 제조사들은 높은 수준의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는 대신 앞으로 한국행 수출가격을 높이는 방안을 택했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각 기업과의 수출가격 인상 약속을 수락했다고 발표했다. 약속 대상은 산시타이강, 티스코홍콩, 티스코트레이딩, 타이강보세, 리스코, 인니청산, 광칭, 루이푸, 이터널청산, 골든하버, 유스코, 이예마우, 탕엉, 와이씨엘, 왈신 등 15개사다.

 

앞으로 이들 회사는 수입신고시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사본,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연간 누적 수출량 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세관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수출 최저가격은 강종별 및 두께별 기준가격에 분기별 대상물품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최저가격은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환산 적용하기로 했다. 1차 최저가격은 9월 30일까지로 이후부터는 새로운 최저가격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각 기업의 최저가격 산정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분기별 가격산정 방식만 공개했다. 분기마다 적용되는 최저가격 산정방식은 [다음 분기 최저가격 = 기준가격 x [1 + (당해 분기 시작 월의 일별 가격평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 /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 이다.

 

수출가격 인상 15개사는 기획재정부에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또한 15개사는 대한민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게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미만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확약했다. 제 3국이나 제 3자를 통한 판매 방식도 약속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시됐다.

기획재정부는 약속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 기한을 설정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됐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15개사가 약속 내용 중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수출자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업체별 덤핑방지관세율로 중국 산시티어강에 23.69%를, 리스코에 25.82%(LDR 적용), 인도네시아 인니청산에 25.82%(LDR), 대만 유스코에 9.47%, 왈신에 7.17%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가격 인상 약속으로 무역위원회가 덤핑행위 조사대상으로 정한 5개 해외 스테인리스제조사와 연관회사들이 모두 고율 관세를 면제받을 전망이다. 이를 대신하여 한국행 수출가격이 정부와 합의한 수준으로 높아질 예정인 가운데 국내 스테인리스 공급과 국산 가격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테인리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입재 전용 취급업체들이 신규 계약을 이어나가겠지만 가격 인상으로 수입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국내 제조사들이 빈틈을 파고들기 위해 공급을 늘리고 유통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윤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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