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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재 지진 피해 잡아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0-21 16:20 조회수 : 93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4043

강진 시에는 구조재 피해보다 비구조재(비구조요소)의 피해가 더 크다. 이에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뤄진 구조재 내진설계만큼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소 상생 스테인리스 내진 제품 개발 TF 활동 내용 중간 점검 및 홍보를 위한 &\#39;물산업 내진TF 솔루션 아카데미&\#39;가 10월 21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40분까지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동관 15층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국철강협회(스테인리스스틸클럽)와 포스코(스테인리스마케팅실)에서 개최했으며, 내진 관련 건축, 소방기준 개정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부산대학교 오상훈 교수는 이날 &\#39;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현황 및 연구동향&\#39;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 내진설계 역사가 길지 않지만, 내진설계가 세계적으로 이슈화하면서 구조재 손상을 바탕으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돼왔다"면서 "그러나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에서 보듯이 구조재보다는 비구조요소의 손상과 피해액이 더 큰 것이 세계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강진 시에는 커튼월, 유리 등 외장재 손상 및 낙하, 천장재 파손 및 낙하, 조적 비구조벽체 파손 등 건축물 비구조요소 피해가 다수 발생한다.

경주 지진은 비구조요소 손상이 다소 적었지만(55.6%), 세계적으로 강진 지역을 보면 포항 지진과 같이 비구조요소 손상이 더욱 컸다(73.7%).

오 교수는 이에 "국내 건축물에 대한 내진구조설계기준에서 구조재의 내진설계 기준은 계속 강화돼 왔고, 대부분 건물은 내진설계가 의무가 된 상황이고 내진 설계 기준도 복잡해졌다"면서 "그러나 지진 시 비구조요소는 자체 손상, 낙하 및 전도로 직간접적 인명 및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설비 및 중요 장비의 파손에 따른 건축물의 기능 상실로 2차 및 3차 피해로 연계돼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조재뿐만이 아닌 비구조요소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훈 교수는 이에 2018년 4월 1일부터 부산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아주대, 숭실대 등으로 이뤄진 SINE 연구그룹(Research Group for Seismic performance Improvement of Non-structural Element)에서 &\#39;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성능 확보기술 개발&\#39; 사업을 진행 중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45개월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외장재 내진설계 기준 ▲조적 및 비구조벽체 ▲석고보드류 천장재 ▲금속천장/이중마루 ▲기계 및 전기 ▲배관, 기타 건물 외 요소 등으로 나눠 올해 11월 초까지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 사업 3~4년도에는 계속 수정하고 기준을 확정해 2021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현재 내진 관련 시방서가 없는 상황"이라며 "2021년 사업 마무리까지는 부산대에서 실제 크기 이상의 이층 건물에서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시방서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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