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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 무역 전쟁 '점입가경'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23 15:48 조회수 : 60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7367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스테인리스(STS) 폭탄 돌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STS를 둘러싼 아시아 지역의 보호무역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올해 아시아 STS 무역 전쟁은 중국이 인도네시아에서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는 자국 청산강철의 물량에 반덤핑(AD) 조치를 취하면서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 7월 중국은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 일본, 인도네시아의 STS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포스코는 중국 당국과의 &\#39;가격 약속&\#39; 협상을 통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면제받은 바 있다. 해당 결정은 지난해 7월의 반덤핑 조사에 따른 조치로, 중국 정부는 지난 3월에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한국과 일본, EU(유럽연합),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온 STS 빌릿과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18.1∼103.1%다. 한국 포스코는 23.1%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예정이었지만, 가격 약속을 통해 관세 부과를 면제받았다. 다른 한국 기업은 103.1%를 적용받지만 실제 중국에 이들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포스코가 유일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집행 시점은 7월 23일부터 향후 5년간이었다. 구체적으로 EU 제품은 43%, 일본은 18.1(일본야금공업)~29.1%(기타 법인), 인도네시아 제품에는 20.2%의 관세가 각각 부과됐다.

그런데 해당 조치에 이어 아시아 각국에서는 인도네시아산 STS의 풍선효과를 우려한 보호조치가 앞다퉈 벌어졌다. 

우선, 대만은 지난 9월 한국과 중국 스테인리스 스틸 300계 냉간압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AD) 관세 부과를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만이 한국의 STS 냉연강판에 매긴 반덤핑 관세율은 26.53~37.65%였으며, 중국의 냉연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20.18~38.11%였다.

이어 인도 상공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강(STS) 압연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사를 시작했다. 

해당 조사는 인도 STS 업체들의 청원에 따른 상계 관세 적용을 위한 조사의 일환이다. 상계 관세는 원산지 또는 수출국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은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다.

인도네시아 STS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지 조사는 2019년 7월 초부터 인도가 시작한 15개 국가/지역의 STS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방지(AD) 조사에 포함돼 진행된다. 이 반덤핑 관련 조사에는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미국,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아랍 에미리트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 베트남도 지난 10월 중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의 일부 냉연 스테인리스강(STS)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했다. 이번에 연장된 관세 부과는 10월 26일부터 발효됐다.

이번 관세 연장으로 베트남은 중국의 산시 타이강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7.94%)와 다른 중국 업체들의 대한 관세(31.85%) 부과를 지속할 방침이다. 베트남은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업체 제품에 대해서도 10.91~37.29% 관세율 부과를 연장했다. 

끝내 인도네시아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다. 인도네시아 덤핑 방지위원회(KADI)는 지난 10월 말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온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 제품들의 덤핑 징후를 발견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말레이시아와 중국에서 약 36만톤의 냉간 압연 STS 제품을 수입했으며, 이는 해당 제품의 인도네시아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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