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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강철 STS 진출, 막을 수 있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22 06:00 조회수 : 92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8639

지난해 스테인리스(STS)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중국 청산강철의 국내 진출 이슈가 사그라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39;외국인 투자 촉진법&\#39; 개정안과 산업통상자원부의 &\#39;외국인 투자 지역 운영지침&\#39; 개정 때문이다. STS업계는 이러한 보호 장치를 통해 중국 청산강철의 국내 진출이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청산강철과 포스코 STS 서비스센터인 길산 그룹의 부산시 합작법인 추진이 알려지자마자 한국철강협회와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STS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 STS업계 노조 및 포항시와 울산시, 창원시와 같은 지역 경제계 등도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반대 집회를 진행하는 등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주된 반대 이유는 ▲한국이 중국산 STS 우회 수출 기지로 낙인찍히면서 통상 분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 ▲60만톤 생산 규모의 70%를 수출하겠다는 현실성이 없는 계획 ▲국내 STS 공급과잉 심화 및 기존 업체 퇴출로 고용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용 감소까지 우려되는 점 등의 악영향이었다.

 

 

특히, 철강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에서의 외국 자본 투자에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내 전후방 산업이 주고받을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밍타이 알루미늄이나 이번 청산강철 진출 건에서 보다시피 국내에는 이러한 장치나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관련 산업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는 &\#39;외국인 투자 지역의 운영지침&\#39;을 개정해 이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운영지침 개정에서는 외국인 투자 지역 입주 자격에 국민 경제 기여 여부를 추가하고, 국가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및 환경, 대한민국 법령 위반 등 &\#39;외국인 투자 촉진법&\#39;에서 명시한 국내 외국인 투자 제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더불어 관리기관은 제조업의 경우 3천만달러 이상, 또는 단지형 외국인 투자 지역 최소 지정면적(8만㎡)의 1/2규모인 4만㎡ 이상인 경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입주 희망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 경제 영향을 검토한 후에 입주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봐도 각국은 기간산업에 부정적인 투자나, 내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변해 왔다"면서 "이번 외국인 투자지역의 운영지침 개정이나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 등은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는 합당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39;외국인 투자 촉진법&\#39; 개정안은 건전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의 제한 사유에 &\#39;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투자로 인해 관련 산업 생태계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기간산업이나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규제 방안이 없었다.  

일각에서는 국내 STS업계의 반발을 이기주의나 보호무역주의로 치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EU)뿐만 아니라 중국 자국마저 인도네시아 청산강철의 STS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물릴 정도로,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초래한 세계적인 STS 공급과잉은 그 도가 지나치다.

이미 세계 STS 생산량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2019년에는 사상 최초로 연간 3,000만톤의 STS 조강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나 청산강철은 2019년 약 900만톤으로 중국 전체 STS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국내 STS업계의 발 빠른 움직임과 사활을 건 대책 마련에도 중국 청산강철과 국내 길산그룹의 부산시 STS 냉연 합작공장 불씨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길산그룹은 충청남도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카드를 꺼내고 여전히 부산시에 청산강철 합작 법인 승인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부산시도 "합작법인 투자 건은 여전히 검토 중으로, 승인이나 거부 등 아무것도 결론 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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