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나래스틸

  • home

철강NEWS

기재부, 日 STS 후판 반덤핑 관세 3년 연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16 09:38 조회수 : 109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5247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 후판(Stainless Steel Plate)에 대한 반덤핑(AD) 관세의 3년 연장을 추진한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일본산 STS 후판에 앞으로 3년간 13.17%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39;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39;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3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78호, 2016년 12월 6일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5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 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3월 일본 STS 후판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무역위원회는 당시 "STS 후판에 대해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5년간 13.17%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덤핑 방지 관세는 동일하나, 관세 부과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산 STS 후판에 대해 2011년 4월부터 13.17%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2011년 최초 5년 부과에서 지난 2016년 이를 3년 더 연장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3년 연장 기간 역시 종료되자 이를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STS 후판은 석유·화학, 조선, 강관, 담수, 발전 및 반도체 공장 등의 산업용 원자재로 사용되며 2018년 국내 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 10만톤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5년 연장 요청을 3년으로 수용한 데 대해 "기존 5년에 연장 3년을 거친 관세이고, 스테인리스 후판 국내 생산자가 독점공급업체로 경쟁업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박진철 기자
이전글 (STS) 니켈價는 오르는데...
다음글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재 2시간만에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