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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STS 스틸 바 반덤핑 관련 WTO 분쟁서 韓 일부 패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01 12:57 조회수 : 210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2132

우리나라가 일본 스테인리스(STS) 바(Bar)에 부과한 반덤핑 과세에 대해 우리 측 일부 패소 판정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바에 대한 한국 측 반덤핑 조치의 일부 분석방법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회람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인도·스페인산 STS 바의 3차 종료 재심에 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로 일본산(산요, 다이도, 아이치사 포함) 3년간 해당 제품에 15.39%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 STS 바에 대해 지난 2004년 이후 약 16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후 1~4차 재심사를 통해 관세를 유지했으며, 최근 무역위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재심사가 통과되면 향후 3년간 관세 유지가 된다.

일본은 지난 2018년 6월 고품질·고사양인 일본산과 국산 제품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상호 간 경쟁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관세적용 대상 품목 중 일본산 제품의 수입 규모는 연간 약 46억원이다.

우선 WTO는 일본 측이 주장한 품목 간 제품 차이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패널보고서에 따르면 무역위가 일본 및 국내 생산자 간 STS 스틸 바 생산 품목 차이를 고려한 것과 생산비, 수요 등 기타 요인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 등 2가지 항목에서 한국 편을 들었다.

반면 패널보고서 실체적 쟁점 5가지 가운데 조사 방법론적인 3가지 항목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주요 판정 결과를 살펴보면 무역위가 △일본산 덤핑 물품과 국산 가격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 △일본 생산자의 생산능력 산출 방법 △생산능력 산출 시 세계 스테인리스스틸포럼(ISSF) 통계자료 사용의 적절성 여부 등 쟁점에서 반덤핑 협정과 불합치 판정이 나왔다.

특히 패널은 일본산-인도산 제품의 가격을 누적 평가한 부분의 적법성에 대해 사법 경제를 들며 판단하지 않았다. 사법 경제는 분쟁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 패널이 경제적 효용을 위해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패널은 이어 우리 무역위가 일본산 제품의 비누적 가격이 국내산보다 고가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을 들어 패소 판정을 내렸다.



홍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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